내가 다년간의 원룸 자취 생활와 관련 공부를 통해서 익힌,
자취 생활을 위해 원룸을 구할때 유념하고 체크해보아야 할 포인트들을 총망라해보았다.
개인 경험에서 나온 경험담, 조언 정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점에 대해서는 확신을 위한 추가 조사를 해볼 것을 권한다.(특히 법률적 내용들.)
I. 생활 편의 사항들.
얼마나 안락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는가에 관하여 점검해보아야 할 점들이다.
물론 비싼 집은 비싼만큼 시설이 잘 되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예산이 무한대인 것은 아닌 법.
여러분은 집을 구할때 비용과 효용을 잘 비교해보아야 한다.
여러 곳을 둘러보면서 체크 노트 따위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하에서 체크 항목들을 살피자.
1. 화장실 관련
-화장실에 창문 또는 환풍 시설은 있는가? (창문>>>환풍기. 창문이 없으면 청소의 번거로움이 매우 증가한다. 화장실 물때나 곰팡이 등 청소하는 것은 의외로 귀찮다.)
-수압은 괜찮은가? 변기에 휴지 넣고 물 내려보기. 잘 막히는 변기만큼 짜증나는 것은 없다.
-1층 또는 반지하(최하층)이며 오래된 집이라면 정화조 냄새가 올라올 수도 있다.(곧바로 체크하긴 힘들다.)
2. 냉난방 관련
-에어콘은 설치되어 있나? (개인 취향)
-단열 상태를 확인하자.(겨울이라면 체감온도로 체크. 여름이라면 체크가 힘드나, 창문 샤시등의 상태라도 점검해본다.)
3. 방범 관련
-1층 이하라면 방범창이 꼭 있어야 한다. 2층도 안심할 수 없다. 가스관을 타고 누군가 올라올 수 있다.
-보조키는 설치되어 있는가? 현관 안전고리도 있으면 좋을 것이다.
-여자라면 주변 환경(밤길) 등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4. 가구 및 인테리어
-책상, 의자, 옷장, 침대, 냉장고(필요에 따라 고려)
-부엌: 가스렌지, 싱크대, 전자렌지.(취식하지 않더라도 전자렌지는 있으면 편하다.) 라면 끓이는 정도는 라면포트로 해결가능하다.
-옷장은 행거로 타협 가능하다.(추가 지출 4만원 가량)
5. 기타 편의
-주인 또는 관리자가 건물에 함께 살 경우 택배 대리 수령의 장점이 있으나, 그 외엔 거의 불편할 뿐이다. 주인이 친절한 것은 계약할 때 뿐인 경우가 많다. 유사 甲의 위치의 사람은 눈에 안 띌수록 좋은 법이다.
-부재시 택배를 숨겨둘 스페이스(보일러실 등)가 있으면 의외로 편하다. 원룸 사는 사람들은 집 비울 일이 많다.
-공유 인터넷이 제공되는가? 없다면 월 1~2만원의 추가 지출이 생길 것이다. 공유 유선인터넷이 있어도 와이파이가 안터지면 스마트폰을 위해 공유기를 따로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
II. 거래 및 법률 관련
1. 공과금
공과금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다. 간과할 수 있지만 가장 신경써야 할 부분!
- 완전 개인부담 : 말 그대로 개인이 쓴만큼 부담. 사실 이게 제일 낫다. 무조건 이렇게 가도록 한다.
- 개인이 부담 전혀 안하는 경우 : 얼핏 들으면 좋지만, 개쓰레기 조항에 가깝다. 공과금에 해당하는 비용은 이미 월세에 산입되어 있는 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들은 생색을 내면서, 전기 및 가스를 아껴쓰라고 엄청나게 압박을 넣게 된다. 중앙 난방식일 경우에는 주인이 너무 아껴서 겨울에 얼어죽을 가능성이 다분하다. 개별 난방의 경우에는 세입자 외출중에 주인이 무단 칩입하여 보일러가 꺼졌는지 체크하고 가는 황당한 경우를 경험할 수도 있다.
- 여러 세대가 합산한 뒤 1/n 로 분담하는 경우 : 이것도 별로다. 자신이 절약할 수록 손해를 보게 되니 말이다. 특히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누진세 적용으로 실제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 재수없으면 누진세 폭탄이 터진다.
2. 계약 기간
-기본 사항: 원룸 계약기간은 보통 1년 또는 2년인데, 가능한한 짧은 것이 무조건 좋다.(자취생들은 생각지 못한 이사의 필요성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을 기다리는 원룸은 많다.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나가게 될 경우에는 다음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라고 요구를 받거나, 복비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꽤나 귀찮아지게 된다.
법률상으로도 기간을 못채우고 나가는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괜히 2년 계약하고 방빼느라 고생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혹시 1년 계약을 하고서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할경우, 세입자는 2년까지는 살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법률상 권리가 있다.
-기간 만료: 계약 기간 만료가 다가올 경우, 주인과 접촉하여 명시적으로 연장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별말 없이 가만히 있을 경우 법률에 따라 저절로 묵시적 갱신이 된다.
명시적 연장 : 새로이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의 계약이 그대로 적용된다.
묵시적 갱신 : 법률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로 적용을 받게된다.(즉 별말 없는 이상, 쭉 월세내면서 살면 된다.)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나가고 싶은 날의 3개월 전에 해지 통지를 하면 된다.(법률상 규정이긴 한데 독종 주인의 경우에는 새 세입자 구해질때까지 못나간다고 주장하는 등 골치 아플 수도 있다.)
3. 보증금
보증금이 고액일 경우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될 수 있다.
일단 등기부 등본을 떼서 저당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곤 하는데, 물론 없다면 좋겠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있는 경우가 많다.
주택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을 가능한한 보장해 주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특별한 규정들을 두고 있다.
위 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갖추어야할 요건들이 있다.
(원룸에)a.실제 거주 + b.전입 신고 + c.확정 일자
a. 실제 거주 : 거래만 해두고 아예 거주하지 않으면 보호를 받지 못한다. 살다가 고향에 몇주 다녀오고 이런 건 상관없다.
b. 전입 신고 :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하는 것. 계약서 들고가면 알아서 해준다.
c. 확정 일자 : 전입 신고할때, 원룸 계약서를 들고가면 동사무소 직원이 거기다 날짜가 적힌 도장같은 것을 찍어준다. 이것이 확정일자다.
즉 원룸에 이사온 뒤 즉시 원룸 계약서를 들고 관할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을 하면 된다. 주민등록할 때 계약서를 주면 확정일자도 찍어줄 것이다.
저렇게 해두면 건물이 경매에 떨어져도, 원룸 보증금을 최우선변제 받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실제로는 경매가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지나쳐버리거나 해서 권리를 못챙기는 경우도 꽤 있지 않을까 싶다.
4. 집구하는 수단
복덕방(부동산)- 복비가 있지만 참 편하긴 하더라. 보증보험 가입도 되어있어서 사고 우려도 적다.
발품- 원룸촌에 붙은 전단지같은 것을 보고 전화를 해보면서 돌아다닌다. 주변 대학교 홈페이지에 광고가 올라와있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 조사-피터팬 카페 등으로 조사를 미리 해보면 발품 대상을 늘릴 수 있다.
직방 종류의 어플, 네이버 부동산 등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
5. 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가?
-거주 중 시설이 파손되거나 할 경우 비용 부담자는 누가 되어야 하는가?
원칙적으로 큰 비용이 필요한 대수선의 경우 임대인이, 생활상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예를 들어, 형광등 교환) 정도의 경우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 러나 계약서에 별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그에 따르는 경우가 많다.(문면상의 조항은 차치하고 실생활 상으로는 주인 인심에 따르는 경우가 많아 좋은 집주인을 만날 필요성이 가장 큰 부분이기도 하다. 큰 금액이 아니면 소송 거는 것도 시간 낭비고 하니 말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체크하면서 발품을 열심히 판다면, 만족할만한 자취방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자취생 여러분의 건승을 빈다.